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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생기면 '혹시 연금이 깎이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저도 아버지께서 65세에 연금 받으시면서 택시 일을 시작하실 때 온 가족이 모여 이 문제를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찾아본 정보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활동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1.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으면 정말 감액될까?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연금 수급 연령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조기노령연금(60세)을 받는 경우와 정상 수급연령(1969년생 이후는 65세)에 받는 경우가 전혀 다릅니다.

 

정상 수급연령 이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연금 감액 없음
조기노령연금: 월 소득 2,993,026원(2024년 기준) 초과 시 감액

 

이게 바로 제가 아버지께 "정년까지만 기다려 보시라"라고 드렸던 이유예요. 단 2~3년 차이가 평생 받을 연금액을 좌우하거든요.

 

2. 소득월액 기준, 정확히 알아야 손해 안 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소득'의 범위예요.

 

감액 대상 소득

  • 근로소득 (급여, 일용직 포함)
  • 사업소득 (프리랜서, 자영업)

감액 제외 소득

  • 이자, 배당 소득
  • 연금 소득 (개인연금, 퇴직연금)
  • 부동산 임대소득
  • 양도소득

제 지인 한 분은 아파트 월세 200만 원 받으시면서 조기연금 깎일까 봐 걱정하셨는데, 임대소득은 해당 안 된다는 걸 모르셨더라고요. 이런 세세한 부분을 모르면 불필요한 걱정만 커집니다.

 

3. 실제 감액은 얼마나 될까? (계산법 공개)

 

 

 

조기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실전 계산법입니다.

 

감액 공식
초과 소득의 50%를 5년간 감액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50만 원이라면:
(3,500,000 - 2,993,026) × 50% = 253,487원 감액

 

월 80만 원 연금 받으시는 분이라면 약 546,513원을 실제로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 꿀팁 하나!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합법적 절세로 기준소득월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현명하게 대처하는 3가지 전략

 

전략 1: 소득 분산
부부가 있다면 한 분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것보다 소득을 나눠 받는 게 유리해요. 각각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거든요.

 

전략 2: 타이밍 조절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정상 수급연령까지 기다리는 게 답입니다. 2년만 참으면 평생 100%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전략 3: 수입 구조 변경
가능하다면 근로소득보다는 배당이나 임대소득 구조로 바꿔보세요. 같은 돈을 벌어도 연금 감액이 없으니까요.

 

실생활 꿀팁으로 마무리

 

 

 

국민연금공단 앱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하면 소득 입력 시 감액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일하기 전에 꼭 한번 시뮬레이션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나중에 들키면 과징금까지 물어야 해서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솔직하게 신고하고 당당하게 받는 게 정답이에요.

 

노후에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단지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 받으면서 프리랜서로 일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이라면 사업소득도 감액 대상이므로 월 소득 기준을 확인하세요.

 

Q. 감액되는 기간은 평생인가요?
A. 아닙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 후 5년 간만 적용되고, 정상 수급연령 이후에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Q. 소득이 있어도 신고 안 하면 모르지 않나요?
A.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되어 있어 반드시 적발됩니다. 미신고 시 과징금이 추가되니 꼭 신고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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