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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하려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라는 말에 막막하셨죠?

 

월급과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오늘은 주거급여 핵심인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도대체 뭘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쉽게 말하면 매달 버는 돈 +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이죠.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약 123만 원, 2인 가구는 약 207만 원, 3인 가구는 약 265만 원, 4인 가구는 약 311만 원 이하여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는 점이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거죠.

 

2.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해도, 그 금액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로소득의 경우 30%를 추가로 공제해 줘요. 또 장애인, 노인 등이 있는 가구는 의료비, 간병비 같은 지출도 빼주고요.

실제로 제 동생 경우를 보면, 월급 200만 원을 받았는데 근로소득공제를 받아서 소득평가액은 140만 원 정도로 계산됐어요. 이 차이가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가른 거죠.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가 가장 복잡한 부분이에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기본재산액 공제가 중요해요.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 원, 경기·인천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이에요.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계산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재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주거용 재산(집, 전세보증금)은 월 1.04%, 일반재산(토지, 상가 등)은 월 4.17%, 금융재산(예금, 적금)은 주거용 재산처럼 월 1.04%의 환산율을 적용해요.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전세보증금 1억 원, 예금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요. 기본재산액 9,900만 원을 빼면 남는 건 1,100만 원이에요. 여기에 1.04%를 곱하면 월 11만 원 정도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되는 거죠.

 

4. 실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돼요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는 3인 가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미만이므로 30만 원 전액을 지원받아요.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 부담분이 생겨요.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예요.

 

제 동생은 최종 소득인정액이 11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월급 200만 원에 재산도 좀 있었지만, 각종 공제와 기본재산액 제외 덕분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죠.

 

실생활 핵심 정리

 

 

 

 

소득인정액 계산,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첫째, 혼자 계산하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 가면 모의계산기가 있어요. 가구원 수,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줘요. 5분이면 충분해요.

 

둘째, 재산이 좀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본재산액 공제가 생각보다 커요. 서울 기준 9,900만 원까지는 재산으로 안 봐요. 집 있고 예금 좀 있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일단 동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복지 담당자분들이 정확하게 계산해 주고, 필요한 서류도 알려줘요. 제 동생도 혼자 계산할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막상 상담받아보니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거급여는 매달 월세 부담을 확 줄여주는 고마운 제도예요.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 당장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한 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기준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인정액이란 정확히 뭔가요?
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함께 본다는 거죠.

 

Q.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전월세)는 임차급여를,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요. 집 가격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 1.04%를 적용하니까 집이 있어도 수급 가능해요.

 

Q.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명확한 재산 한도는 없어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이하면 돼요. 다만 서울 기준 9,900만 원까지는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되니까, 이보다 많아도 받을 수 있어요.

 

Q. 모의계산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어요. '모의계산' 메뉴에 들어가서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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